국내(MFDS)
인증목적
『국내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는 제조·수입·수리·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3698호 「의료기기법」, 제2015-114호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인증개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신고·인증·허가를 획득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의료기기 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수리업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의료기기 임대업자
필요자료
제조(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 신고서 (의료기기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사용목적 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 전 공정 위탁의 경우: 수탁자 조건 증명 서류
- 품목류 신고대상의 경우: 제조(수입)신고서의 “품목류”란에 표기
* 1등급 중 이미 허가·신고한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조(수입)변경신고 - 1등급 의료기기
- 신고서 (의료기기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전 공정 위탁의 경우: 수탁자 조건 증명 서류
- 일반적인 변경: 경미한 변경 보고서 첨부, 변경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최초 허가·신고일 전월 말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
- 양도양수에 의한 변경: 경미한 변경 수시보고(제조원 명칭·제품명 변경 및 양도양수계약서 원본 제출)
* 의료기기 전자민원사이트에 등록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제품 - 2등급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허가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기허가 제품의 기술문서에 준하는 자료
- 품목이나 동일품목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서 사본
- 제조·판매 증명서, 제품안내서
- 제조원 증명서 (공증)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2016.1.29. 이후 제조허가·인증·신고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동등공고제품 - 2등급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허가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 품목이나 동일품목군의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사본
- 수탁자 조건 증명 서류 (전 공정위탁 대상인 경우)
-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3,4등급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및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수탁자 조건 증명 서류 (전 공정위탁 대상인 경우)
*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비고사항
제 5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