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KOREA

의료기기인증

의료기기 임상시험(CRO) 및 멸균 밸리데이션 등 의료기기 인증·시험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CRO 서비스

CRO (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서비스 목적

의료기기 CRO 서비스는 의료기기 제조사를 대신하여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RO 서비스는 임상시험의 설계, 계획,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IRB의 승인을 위한 지원,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규정 준수, 품질 보증, 시간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CRO 서비스 개요

KGS KOREA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계획, 실행,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제조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임상시험설계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제공합니다. 제조사의 임상시험 목표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임상시험계획서(CIP)는 임상시험의 목적, 방법론, 통계, 조직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핵심 문서입니다.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준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심의·승인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IRB의 승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문서 작성과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신속한 승인을 지원합니다.

임상시험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 팀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시험 기관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품질 관리와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진행을 보장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제조업체의 성공과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KGS KOREA는 철저한 결과 분석을 수행하고 과학적이고 명확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CRO 서비스 개요 도식

의료기기 임상시험(clinical investigation)이란?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및 사람의 데이터)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의 경우 윤리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험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피험자(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내용·기대 이익과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피험자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clinical investigation plan)이란?

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 연구 방법론, 통계학적 측면, 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를 말합니다.

계획서의 작성은 단순한 연구 내용의 기록이 아니라,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기의 목적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해당 기기에 알맞은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성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의약품 임상시험과 다른 특징은 대개 시술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업체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지만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이중 눈가림(double blinding), 위약(placebo) 방법 등을 적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의약품 임상시험과 달리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연구자의 시술 숙련도나 시술 특성이 임상시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피험자에게 동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과학적·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시술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눈가림이나 모의기기를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점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성입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목차)

1. 임상시험의 명칭

임상시험용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

임상시험기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3.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 수행에 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담당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그 밖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연구자는 의학·통계 전문가, 의료기기 전문가 등을 말합니다.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해당 의료기기를 보관·관리하는 임상의, 의료기사 또는 간호사 등 임상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의 정보를 기술합니다.

5. 임상시험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

임상시험의 계획, 관리, 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정보를 기술합니다.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임상시험의 목적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의 배경은 임상시험을 시행하게 된 동기로서 제품의 일반적인 사항, 개발 경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작용원리, 설계·디자인 특성, 원자재 및 화학적 구성요소, 성능, 새로운 제조방법 등에 대한 특이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대상 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하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그 사용 범위를 기술합니다.

8.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인원 및 그 근거

피험자 수는 임상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연구가설, 유의수준, 검정력, 통계적 분석방법, 선행연구·문헌 검토에 따른 예상 효과 차이 등을 근거로 산출합니다. 피험자 수 결정은 연구 디자인,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통계적 검정법에는 우월성 비교, 비열등성 또는 동등성 비교가 있으며,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통계기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피험자 수 산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임상시험기간

피험자 모집기간, 임상관찰 및 시험수행 기간, 통계처리 기간, 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계획 승인일로부터 기간을 표시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10. 임상시험방법

해당 의료기기 각 구성품의 형상·구조 및 사용 전 준비사항, 피험자 준비, 적용부위 선정, 사용 단계별 조작 순서, 관찰기간 절차, 병용요법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11.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 방법

피험자 식별코드 부여, 인구학적 조사·병력조사, 임상적 평가(일차·이차 유효성 및 안전성), 이상사례 조사, 각 관찰항목의 평가도구 및 평가 방법을 시기와 함께 기재합니다.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임상시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제시합니다.

13. 중지·탈락 기준

중지기준(중대한 이상사례·부작용, 안전성 문제, 피험자 자발적 거부, 사망·질병으로 진행 불가 등), 중지 시 임상자료 처리방법, 탈락기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행 수술·약물·다른 의료기기 사용 등)을 제시합니다.

14. 유효성의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해석 방법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목적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주된 척도)와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부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척도) 및 평가·해석 방법을 기술합니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이상 반응에 대한 호소 증상, 이학적 검진 결과 등 평가기준과, 이상사례의 중증도·유형·발생률 분석 방법, 부작용 정도(경증·중등증·중증) 표시, 평가대상(참가 전체 피험자), 증상·발현일·소실일 기록 등 보고 절차를 기술합니다.

16. 피험자 동의서 서식

피험자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서명·확인하는 절차이며, 계획서에 동의서 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제시합니다.

17. 그 밖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

피해자 보상 규약(보상원칙, 미보상 원칙, 보상수준 기준), 증례기록서(CRF), 계약서(재정·업무 위임·의무),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공급·인수·보관·사용·반납·폐기 및 기록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기기의 목적·사용 방법에 따라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기에 알맞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임상시험의 목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개발한 의료기기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될 때 이상사례나 부작용 없이 안전한지, 의도한 사용 목적에 유효한지를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함으로써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윤리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