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KC)
인증목적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 잠정인증」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9 kHz 이상의 동작주파수를 갖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잠정인증」 대상기자재
-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표준 및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자기적합」 대상기자재
- 전파 혼·간섭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기자재. (제조·판매자가 스스로 또는 지정기관에서 시험 후 적합성 선언)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고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위임장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 기술문서(※회로도, 부품배치도, 안테나사양서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 및 샘플 셋업, 규격 검토
[KGS]
제품시험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승인
[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
적합인증서 발행
[승인기관]
적합등록필증 발행
[승인기관]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발행
[제조·판매자]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전파법」제84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