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안전관리제도(KCs)
인증목적
기계류의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은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및 유통,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인증 진행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프레스
- 전단기
-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자재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국문)
- 위험성 평가서
- 회로도 및 외관도,조립도 등의 기술문서
- 사용자설명서 (※국문)
- 라벨 도안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검토
[KGS]
서면심사
[승인기관]
제품시험
[시험기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승인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제품시험
[시험기관]
자율안전확인 신고
[KGS]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검토
[승인기관]
제품시험
[승인기관]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발행
[승인기관]
안전인증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69조(벌칙)에 따라 안전인증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제171조(벌칙)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