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KOREA

국내인증

국내 법규에 따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기계류안전관리제도(KCs)

인증목적

기계류의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은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및 유통,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인증 진행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프레스
  • 전단기
  •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자재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국문)
  • 위험성 평가서
  • 회로도 및 외관도,조립도 등의 기술문서
  • 사용자설명서 (※국문)
  • 라벨 도안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검토

[KGS]

서면심사

[승인기관]

제품시험

[시험기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승인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제품시험

[시험기관]

자율안전확인 신고

[KGS]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검토

[승인기관]

제품시험

[승인기관]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발행

[승인기관]

안전인증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69조(벌칙)에 따라 안전인증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제171조(벌칙)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