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KC)
인증목적
『어린이제품안전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어린이제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유해물질 등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용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 어린이용 가죽제품
-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 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 및 샘플 셋업, 규격 검토
[KGS]
제품시험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공장심사
[심사원]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승인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고
[KGS]
공장심사보고서 발행
[심사원]
안전확인서 발행
[승인기관]
공급자적합성 확인증명서 발행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안전인증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안전인증」 획득 후 2년마다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한다.
벌칙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1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공장(공장심사 진행 有)에서 제조된 동일분류 제품의 「안전인증」 진행 시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