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KOREA

국내인증

국내 법규에 따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KC)

인증목적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유해물질 등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4 참조)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 포함)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 총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5 참조)

화학

  • 건전지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조차
  • 디지털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
  • 수유패드
  • 기름난로

기계금속

  • 빙삭기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 등산용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건축

  • 미끄럼 방지 타일
  • 실내용 바닥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6 참조)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생활용품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커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킥보드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건축

  • 물탱크

「안전기준준수」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 참조)

화학

  •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생활용품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을 제외)
  • 간이 빨래걸이
  • 선글라스
  • 안경테
  •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 물안경
  • 반사 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침대 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 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 및 샘플 셋업, 규격 검토

[KGS]

제품시험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공장심사

[심사원]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공장심사보고서 발행

[심사원]

안전확인서 발행

[승인기관]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CTI→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안전인증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안전인증」 획득 후 2년마다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한다.

벌칙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9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공장(공장심사 진행 有)에서 제조된 동일분류 제품의 「안전인증」 진행 시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