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KC)
인증목적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유해물질 등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4 참조)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 포함)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 총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5 참조)
화학
- 건전지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조차
- 디지털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
- 수유패드
- 기름난로
기계금속
- 빙삭기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 등산용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건축
- 미끄럼 방지 타일
- 실내용 바닥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6 참조)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생활용품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커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킥보드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건축
- 물탱크
「안전기준준수」 대상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 참조)
화학
-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생활용품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을 제외)
- 간이 빨래걸이
- 선글라스
- 안경테
-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 물안경
- 반사 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침대 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 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 및 샘플 셋업, 규격 검토
[KGS]
제품시험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공장심사
[심사원]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검토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공장심사보고서 발행
[심사원]
안전확인서 발행
[승인기관]
기술문서 및 시험성적서,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CTI→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안전인증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안전인증」 획득 후 2년마다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한다.
벌칙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9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공장(공장심사 진행 有)에서 제조된 동일분류 제품의 「안전인증」 진행 시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