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KOREA

국내인증

국내 법규에 따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증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적합확인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물질승인으로 구분되어 해당되는 인증분야를 진행하여 인증 획득 후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 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제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물질승인」 대상기자재

살균제품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가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타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정보서
  • 제품성분서(※배합비율 등에 관한 자료)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적합확인

물질승인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 검토

[KGS]

제품시험

[승인기관]

물질승인 접수

[시험기관]

확인결과서 발행

[승인기관]

승인여부 검토

[시험기관]

제품시험

[시험기관]

자율안전확인 신고

[KGS]

적합확인 신고

[시험기관]

승인통지서 발행

[승인기관]

적합확인증명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완료 후 3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 기한 만료 전 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