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증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적합확인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물질승인으로 구분되어 해당되는 인증분야를 진행하여 인증 획득 후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 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제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물질승인」 대상기자재
살균제품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가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타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필수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정보서
- 제품성분서(※배합비율 등에 관한 자료)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적합확인
물질승인
인증의뢰
[신청인→KGS]
기술문서 검토
[KGS]
제품시험
[승인기관]
물질승인 접수
[시험기관]
확인결과서 발행
[승인기관]
승인여부 검토
[시험기관]
제품시험
[시험기관]
자율안전확인 신고
[KGS]
적합확인 신고
[시험기관]
승인통지서 발행
[승인기관]
적합확인증명서 발행
[승인기관]
인증완료
[KGS→신청인]
인증완료
[KGS→신청인]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완료 후 3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 기한 만료 전 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