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FCC, NRTL
인증목적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인증은 강제인증제도로서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전자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관련 규정(CFR-Title 47)에 따라 전파 및 전자파로 인한 각 제품 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인증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운영 및 평가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화재감지 및 소화 장비, 가스기기, 방폭기기 등의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0 kHz~3,000 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통신법 및 연방법규집」에 따라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하여 제품 및 부품(재질)이 제품별 안전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한지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FCC 대상기자재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
- subpart B (UNINTENTIONAL RADIATORS)
- subpart C (INTENTIONAL RADIATORS)
- subpart E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VICES)
- 그 외 subpart에 해당하는 제품 등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및 의료기기 등
- 그 외 CFR에 해당하는 제품 등
NRTL 대상기자재
- 전기전자제품 및 화재감지 및 소화 장비, 가스기기, 방폭제품 등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제품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설명에 대한 문서
- (필요 시) 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 기술구조문서)
- 라벨 등의 표시사항
- (필요 시) 회로도, 부품리스트, 안테나사양서 등 기술문서
- (필요 시) 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비고사항
FCC 인증분야 (DoC 및 CoC) 구분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선언)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품별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기술구조문서(TCF)를 근거로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FCC 마크를 부착함. 승인기관(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의 검토 없이 진행한다.
FCC 인증분야 (DoC 및 CoC) 구분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제3자 인증)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품별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 후 적합성선언서와 기술구조문서(TCF)를 승인기관(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으로 제출하여 승인기관으로부터 관련 법규 및 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및 인증서 발행받아 FCC 마크 및 Grantee code(업체식별코드)를 부착함.
승인기관
승인기관마다 시험인증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후 진행 필요
- UL
- SGS
- Intertek
- Nemko
- CSA
- BV
- TUV SUD
- TUV Rheinland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