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KOREA

해외인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지역별 인증 안내입니다.

세부

CE(MD)

인증목적

CE(MD-Machinery Directive) 인증은 기계류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필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Essential Health & Safety Requirements)을 만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Machinery Directive (2006/42/EC)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에 따라 적합성선언(DoC) 또는 승인기관으로부터 인증(CoC) 획득 후 CE marking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일반 산업용 기계류 * DoC

  • 기계
  • 호환성 장비
  • 안전 구성품
  • 인양 부속물
  • 체인/로프 및 웨빙
  • 제거용 기계 전달 장치
  • 일부 완성된 기계

위험 기계 (Annex IV) * CoC

  • 리프트
  •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 프레스
  • 플라스틱/고무 사출기
  • 안전 구성품 등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제품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설명에 대한 문서
  • 기구도면 및 회로도, 유·공압 도면 등 제품 동작에 대한 문서
  • 라벨 등의 표시사항
  •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관련 지침서 또는 표준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비고사항

유효기간

CoC 진행한 경우 NB(Notified Body) 규정에 따라 기술문서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된다.

표시사항

DoC 또는 CoC 취득 후 Machinery Directive 요건에 따라 CE marking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CE marking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