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CE(MD)
인증목적
CE(MD-Machinery Directive) 인증은 기계류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필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Essential Health & Safety Requirements)을 만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Machinery Directive (2006/42/EC)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에 따라 적합성선언(DoC) 또는 승인기관으로부터 인증(CoC) 획득 후 CE marking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일반 산업용 기계류 * DoC
- 기계
- 호환성 장비
- 안전 구성품
- 인양 부속물
- 체인/로프 및 웨빙
- 제거용 기계 전달 장치
- 일부 완성된 기계
위험 기계 (Annex IV) * CoC
- 리프트
-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 프레스
- 플라스틱/고무 사출기
- 안전 구성품 등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제품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설명에 대한 문서
- 기구도면 및 회로도, 유·공압 도면 등 제품 동작에 대한 문서
- 라벨 등의 표시사항
-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관련 지침서 또는 표준 등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비고사항
유효기간
CoC 진행한 경우 NB(Notified Body) 규정에 따라 기술문서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된다.
표시사항
DoC 또는 CoC 취득 후 Machinery Directive 요건에 따라 CE marking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