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C-RoHS
인증목적
China RoHS 인증은 중국에서 생산 및 해외에서 수입되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제품의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China RoHS 인증은 제품에 따라 중점관리목록 대상기자재와 일반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분류에 따라 강제인증제도(합격평가제도-인증 또는 자아성명) 및 자율인증제도로 구분되어 해당되는 인증분야를 진행하여 알맞은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재질정보리스트
- 오염관리시스템 문서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 완료 후 샘플링 검사 등의 사후관리로 유지한다.
표시사항
제품 분류에 따라 중점관리목록 대상기자재(CGP, SDoC 등) 및 일반 전기전자제품(환경보호 사용기한 표시)에 해당하는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중점관리목록 대상기자재의 ‘합격평가제도’ 미인증 시 벌칙이 부과되며, ‘자율인증’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부적합 시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여 판매 가능하나 사용기한이 지난 후 즉시 회수해야 한다.

